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
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.
다만, 사회정의와 공서약속에 비추어 구조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,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법적 구조 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합니다. 또한, 법률구조결정 후에도 법률구조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조 수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※ 참고로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로부터 착수금 등을 받는 것 외에는 법률구조대상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,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