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구조

억울하게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

법률상담,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, 형사사건의 변호, 기타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

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.

법률구조란
  •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남지방변호사회 또는 개업중인 변호사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• 개업변호사는 상담을 통하거나 기타 사유로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직접 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법률구조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법률구조신청서는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    법률구조신청서 신청서
    법률구조의 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
   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
    주민등록등본
  • 법률구조신청에 의해 법률구조여부를 심사한 결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인정되면, 경남지방변호사회 가 우선 비용을 지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주고,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대체지급한 소송비용은 법률구조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등에 따라 상환여부를 결정합니다 .
필요한 서류
  • 주민세 이외의 과세소득이 없는 자.
  • 일용노동자로서 극빈자 증명을 소지한 자.
  •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자.
  • 회사원과 공원등으로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자.
  • 국가 원호대상자로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자.
  • 위 각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로서 법률구조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자.
법률구조대상자
  • 민사ㆍ형사ㆍ행정ㆍ가사사건.
  •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.
  •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.
  • 임대차ㆍ임금ㆍ노동ㆍ산업재해ㆍ교통사고ㆍ부동산 등 서민 권익에 관한 사건.
  • 환경소송ㆍ소액주주대표소송ㆍ언론피해소송 등 공익관련 제반 소송사건.
  •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.

다만, 사회정의와 공서약속에 비추어 구조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,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법적 구조 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합니다. 또한, 법률구조결정 후에도 법률구조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조 수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돈이 전혀 없더라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?
물론입니다.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인정되면,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착수금과 기타 소송비용(인지대, 송달료, 검증비, 감정료 등)을 법률구조수행 변호사에게 대체지급하므로, 법률구조대상자는 돈이 없더라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률구조대상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대체지급 받았던 소송비용을 경남지방변호사회에 상 환하게 됩니다. 그러나, 다음의 경우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.
  • 형사사건.
  • 패소한 사건.
  • 소송비용의 상환 및 회수가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.

※ 참고로 법률구조 수행변호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로부터 착수금 등을 받는 것 외에는 법률구조대상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,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.

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-5, 변호사회관 5층

전화 : 055)-266-0604, 055)-266-0606, 팩스 : 055) 266-06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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